일본 정부는 부부의 이혼시 이뤄지는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연금도 최대 절반까지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중.고년층의 이른바 `황혼이혼'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이혼 여성들의 노후 생활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연금 분할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4일 보도했다. 후생성이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갈라선 부부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된 후 2년 이내에 연금분할과 관련한 합의 서류를 사회보험사무국에 제출,결혼기간에 이뤄진 보험료 납부기록을 나눠갖도록 했다. 분할비율은 최대 절반까지인정해 주기로 했다. 다만 대상은 이 제도가 도입된 뒤에 이뤄진 이혼만 인정되며, 그 이전 이혼에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후생성은 도입시기를 검토중이다. 이혼여부를 놓고 부부가 분쟁상태에 있어 연금분할에 합의를 못보는 경우에는,`재판을 통해 해결을 보는 방법'을 후생성은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무성측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공적연금의 수급권은 법률로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어, 이혼 부부간에 연금을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가 확립되지 않았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