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불법 주차 딱지를 떼고도 벌금을 내지 않은 각국 외교관들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삭감되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 전세계 외교 공관들이 몰려 있는 워싱턴 D.C.와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외교관들의 상습적인 불법 주차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28일 마침내 미납벌금과 연체 가산금 10%를 해당국에 대한 지원액에서 삭감하기로 하는 법안을 구두 통과시켰다. 이 법은 1997년 4월1일부터 2003년 9월30일 사이에 발부된 벌금 고지서에 적용된다. 힐러리 클린턴 의원(뉴욕주)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한 찰스 슈머 의원(뉴욕주)은 "불법주차 벌금 고지를 무시한 외교관의 나라에 대외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슈머 의원측에 따르면 뉴욕시는 이 법을 시행할 경우 총18만6천건의 미납 벌금추징 수입으로 2천100만달러를 거두게 되지만 국무장관이 국익 여부에 따라 추징을유예할 수도 있다. 불법주차 벌금 미납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이집트로 1만7천825건에 약200만달러,그 다음이 쿠웨이트 1만1천122건 120만달러, 나이지리아 8천520건 1백만달러의 순이다. 이밖에 인도네시아와 모로코, 브라질, 파키스탄, 세네갈, 앙골라, 수단도 상습위반국인데 이중 벌금액이 대외원조액을 초과하는 나라는 쿠웨이트 하나 뿐이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지난 해 불법주차한 외교관 차량을 견인하겠다고경고했으며 국무부와 시 당국은 해당 외교관들로부터 미납 벌금액의 60%를 납부하겠다는 동의를 받아냈지만 이같은 협상 내용이 집행되고도 남은 금액이 2천100만달러나 된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은 하원에서 심의중인 유사한 법안이 통과된 뒤 절충을 거쳐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된다. (워싱턴 A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