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25일 스팸메일 금지법을 첫 적용,위반 업체 소유주에 2백만달러(약 2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상 기업은 캘리포니아주민들의 e메일 주소를 팔아온 PW마케팅 LLC다. 이 회사는 판촉 과정에서 발신자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이름과 e메일 주소를 바꿔가며 수백 만통의 스팸메일을 뿌리고 네트워크 정보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대표인 폴 윌리스와 클로디아 그리핀은 벌금형 외에 향후 10년간 동종 업종 종사금지 명령도 받았다. 캘리포니아주는 1998년 광고 메일을 보낼 경우 'ADV(광고의 약자)'라고 명시해야 하며 받는 사람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연락처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스팸메일 금지법'을 도입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