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관타나모 미해군기지에서 이슬람교 군종장교로 복무한 중국계 제임스 이 대위가 부적절하게 비밀정보를 다룸으로써 명령에 불복종한 혐의로 고발됐다고 미국 군사당국이 10일 발표했다. 미군 남부 사령부는 ‘유세프 이’란 아랍식 이름도 갖고있는 이 대위가 지난달 체포됐을 때 비밀정보를 휴대하고 있었고 또 작년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관타나모 기지에서 군종장료로 복무하는 동안 비밀자료를 숙소로 가져갔다는 등 2건의 명령 불복종 혐의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이 대위는 따라서 간헙 혐의로 고발된 것이 아니다. 그가 앞으로 명령 불복종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2년의 옥살이를 하게된다. 이 대위는 관타나모 스파이 사건 수사로 체포된 3명중 한명이다. 나머지 2명은 이 수용소에서 통역관으로 일한 아흐마드 알 할라비란 미공군 항공병과 아흐메드 메할바라는 민간인 아랍어 통역관이다. (워싱턴 AP=연합뉴스) hc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