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미국 내 컴퓨터 해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미 선고형량위원회(USSC)는 2일 "해킹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형량을 크게 늘린 새로운 선고 가이드라인을 연방법원 판사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해킹 범죄는 1∼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지만,해킹을 통해 비상 구급체계나 개인들의 전자 진료기록 등을 파괴할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해진다. 이메일 주소나 개인정보를 훔치면 기존 형량의 25%,컴퓨터 바이러스를 인터넷상에 유포시키면 50%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회사 전산망에 침입,타인의 은행계좌를 열어봤을 때는 예치금 규모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지만,만약 돈을 훔쳤을 때는 50%의 추가 형량을 각오해야 한다. 해킹을 통해 얻어낸 개인정보의 인터넷 유포와 정부시설·군·통신·전력망 해킹 등은 형량이 두 배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해킹 피해규모 산정시 직접적인 손해뿐 아니라 정보복구 및 보안체계 업그레이드 비용,피해조사 비용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은 규정하고 있다. 미 법무부 컴퓨터 범죄국의 존 말콤 국장은 "그동안 해킹을 일삼아 온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해 온 게 사실"이라며 "선고형량 강화는 컴퓨터 해킹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