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7일 법정관리중인 장거리전화업체 월드컴(Worldcom)에 7억5천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는 화해조정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회계비리와 관련, 월드컴을 상대로 제기한 총110억달러 규모의 민사 사기소송은 화해로 종결됐다. 미 연방법원 맨해튼 지법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월드컴에 대한 벌금액수를 더높일 경우 5만명에 이르는 이 회사 근로자들에게 "불공정한 징벌"을 가하는 결과를초래할 수 있어 7억5천만달러 벌금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코프 판사는 15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벌금액수가 월드컴측의 당초 제시액 5억달러보다 2억5천만달러 늘어났으나 이러한 벌금부과의 목적이 회사문을 닫게 하려는 데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드컴이 법정관리인을 통해 기업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고 비슷한회계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 재판부로서는 회사측이 우수 기업군(群)에 합류할 수 있도록 여러조치를 취해온데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것으로 과거의 죄가 잊혀지거나 몽땅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은아니다"며 그들이 저지른 "사기죄는 너무 엄청나며 마땅히 응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월드컴을 `죽이는' 것은 "5만명의 종업원들을 부당하게 징벌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관련시장에서 주요 경쟁자를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컴은 의례적인 운영비 수십억달러를 자본지출로 계상해 실적을 부풀리는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져 결국 작년 7월 미 기업사상 최대규모의 파산보호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전직 임원 여러명이 이미 모의 및 증권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으나 스콧 설리번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결백을 주장하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월드컴은 현재 MCI라는 이름으로 재기에 안감힘을 쓰고 있으며 법정관리 조기졸업을 추진중이다. (워싱턴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