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에게 법정에서 복제 아기와 어머니의 소재를 밝힐 것을 명령하는 소환장이 발부됐다. 미 플로리다주 법원은 11일 복제 아기의 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버나드 시걸 변호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 클로네이드사의 토마스 캔지히부사장에게 소환장이 전달됐다. 이에 따라 캔지히 부사장은 이달 22일 열릴 심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정모욕죄로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캔지히 부사장은 그러나 소환장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클로네이드사 대변인도 언급을 거부했다. 시걸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클로네이드사가 복제아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이 아기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판사가복제아기가 위험하다고 판결할 경우 복제아기는 주당국의 보호를 받게될 것이라고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