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는 5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독자적으로 미국과 양자간 `영공개방' 협정을 맺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과 항공협정 체결문제를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EU집행위원회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적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미국과 개별 협정을 맺을 경우 황금노선인 대서양노선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으로 항공요금이 내려가고 결국에는 유럽 항공사간 합병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지난 77년 맺은 항공협정은 대서양 노선 취항편 항공기가 사용할수 있는 공항을 제한하고 있어 이번에 이를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협정을 바꾸는 방안이 양국간에 검토돼 왔는데, EU집행위원회는 이 문제를 EU차원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bondong (룩셈부르크 AFP.AP=연합뉴스)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