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점증하는 인터넷 이용으로 사회불안이 야기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카페의 영업시간과 장소등을 제한하고 반사회적인 내용의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규제법령을 통과키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1일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최근 인터넷카페 운영에 관한 법령에 서명했으며 11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규제법령에 따르면 인터넷카페 주인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부가 금지한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국익과 주권, 영토적 통합을 해칠수 있거나 헌법에 반하는 콘텐츠를 제작,유포,다운로드,복사하는 행위가금지된다. 인터넷을 통해 국가기밀을 유출하거나 국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도박이나 폭력, 사교와 미신, 비방, 음란물 등을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지난 6월 24명의 사망자를 낸 베이징의 한 인터넷카페 화재사고후 마련된 이 규제법령은 중국 전역의 인터넷카페 급증세를 통제하기 위해 16세 미만의 인터넷카페출입을 금지하고 영업시간도 현재의 24시간 영업에서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했다. 또 인터넷카페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현(縣)이상의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하며 주거지와 초.중등학교 반경 200m내에서는 인터넷카페 개설이 금지되며 영업시간중 문과 창문을 잠그거나 닫아놓는 행위등은 엄격히 규제되며 화재시 비상탈출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중국에는 현재 20만개 이상의 인터넷카페들이 성업중이며 이중 정식등록을 마친4만6천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허가로 집계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지난 6월말 현재 4천580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인터넷 접근이 가장 쉬운 장소로 인터넷카페가 선호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사용률 증가가 장기적으로는 기술발전을 촉진해 경제성장을부추길 것이라고 보고있으나 공산당이 모든 정보를 통제해온 사회에서의 인터넷 증가가 반국가적.사회적 뉴스나 여론등을 유포할 위험도 크다고 보고 있다. 신화통신은 이같은 강도높은 인터넷 규제법령과 관련, "허가없이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도 인터넷접근 장소를 차릴수 없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AFP=연합뉴스) y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