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부정회계를 비롯한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15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기업들이 회계장부를 속이고, 이익을 부풀리거나 채무변제를회피하기 위해 위장 파산하는 등의 기업 사기사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최고인민법원 이궈광(李國光) 부원장의 말을 인용, 신문은 보도했다. 이 부원장은 특히 금융대출이나 신용카드, 기금 조성, 주식및 보험계약 등과 관련된 사기사건에 엄벌이 가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돈세탁이나 외국화폐위조및 불법유통도 처벌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인민법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중국법원은 200만건 이상의 금융분쟁을 처리했다. 금액으로는 1천200억달러에 달하는 규모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부원장은 금융관련 사건수가 지난 1999년 정점을 이룬 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중국 금융시장이 점차 질서를 찾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금융사건을 집중 감시해나갈 계획이다. 올초 최고인민법원 주밍산(祝銘山) 부원장은 금융사기와 위조품 생산 사건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약속했었다. 중국법원은 또 주식 분쟁이나 e-뱅킹, 첨단 금융범죄 등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이 부원장은 말했다. (베이징 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