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는 22일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감시단의 구금장소 방문을 허용하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을 상정, 표결처리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코스타리카는 10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실무위원회 의장이 마련한 의정서 초안을 인권위에 처리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 제안에는 스위스와 유럽, 중남미 일부 국가 등 5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서명했다고 국제앰네스티(AI)가 전했다. 선택의정서 초안은 ▲고문의혹을 받고 있는 구금자가 있는 장소에 대한 국제감시단의 무제한적인 방문권리 보장 ▲선택의정서 가입국에 대해 국제감시단과 동일한국내체제 수립 ▲국제방문체제 활동경비에 대한 유엔예산 지원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달 28일 주제네바 대표부 명의로 국제 또는 국내적으로 고문감시 방문단에게 무제한적인 사찰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며 선택의정서에 의해 설립될 `소위원회'가 본협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고문방지위원회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고문방지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을 공식 표명했다. AI는 미국을 비롯해 이집트, 쿠바,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코스타리카의 제안을저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목하고 이번 인권위표결에서 의정서 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전세계적인 고문방지 노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지를 촉구했다. 유럽지역에서는 `유럽고문방지위원회'를 설립, 유럽회의 소속 43개 회원국중 41개국에 대해 구금장소 방문을 시행하고 있다고 AI는 전했다. 한국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표결을통해 의정서 초안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반대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은 지난 84년에 채택, 87년에 정식 발효됐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