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기에 탑승했다가 사망한 내국인들은 향후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중국 국제항공은 사망자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액을 자체 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한 뒤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제시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추락한 중국 민항기가 가입한 보험의 조건을 파악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보상내용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97년10월 이후에는 우리나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자동차종합보험 보상과 같이 피해자의 실제 소득액을 기초로 잔존소득과 가동연한 등에 따라 보상하는 "실손보상"을 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 개인별 보상규모를 따지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현재 사고 민항기가 실손보상을 하기로 했는지 여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 97년10월 이전까지는 항공사 보험의 경우 1인당 보상한도를 10만 SDR(미달러화 12만6천달러 상당)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8월 발생한 대한항공 괌추락사고의 경우 항공사측이 가입한 보험사 보상이 1인당 최고 14만달러와 함께 위로금 1억2천5백만원 등 총2억5천만원을 보상한 바 있다. 이밖에 여행보험이나 개인연금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 등 승객별 개별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다 단체 여행객의 경우 여행사에서 단체여행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실제 보상액수는 더 커질 수 있다. 만일 중국 국제항공이 제시한 보상액으로 협상이 타결지지 않을 경우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 한국에서 발권을 했거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인 경우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5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많아 피해자들이 실제 보상을 받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