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아프가니스탄 대(對)테러 전쟁에 투입될 예정인 미군 여성이 지난 1980년 이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민당국에 의해 교도소에 투옥돼 있는 한국계 어머니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갑순 오 하우스'라는 올해 49세의 한국계 여성은 남편과 10일간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지난 11일 갑자기 허드슨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에 그녀의 딸인 에블린 하우스 미 육군 기술상병은 이민귀화국(INS)에 서한을 보내 "내가 자랑스럽게 받들고 있는 동일한 정부에 의해 어머니가 구금된 데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어머니의 석방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미 이민당국은 지난 1992년과 1997년의 두 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한 죄로 하우스 씨에게 내려진 유죄판결을 근거로 그녀를 구금했다고 변호인인 레지르 페르난데스 변호사는 밝혔다. 그녀는 1992년의 유죄판결로 1년 동안 실형을 산 바 있다. 페르난데스 변호사는 1996년의 이민제도 개혁으로 이번의 하우스 씨 구금이 허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9.11 테러참사 이전에 있었던 2차례의 해외여행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INS 뉴어크사무소장인 앤드리어 쿼랜틸로가 하우스씨의 석방을 거부했다면서, 이민문제 담당 대니얼 마이스너 판사가 오는 26일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르난데스 변호사는 퇴행성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하우스 씨가 구금되는 바람에 치료를 적절한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우스 씨는 구금되기 전까지 생후 6개월 된 외손녀 알라이야를 돌봐왔다. 에블린 하우스 상병은 자신의 남편도 육군에 복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어크 AP=연합뉴스) d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