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이른바 ''장애인의 태어나지 않을권리''를 보완키로 결정했다. 리오넬 조스팽 총리 정부는 10일 장애인의 태어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한 이른바''페뤼슈'' 판결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페뤼슈 판결이란 의사가 태아의 장애를 임신상태에서 발견하지 못해 낙태되지 않고 태어난 장애자에게 배상받을 권리를 확인한 것으로 의료계, 장애자 단체 등으로부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프랑스 법원은 지난 2000년 페뤼슈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해에도 임신중 초음파 검사결과 다운증후군이 발견되지 않아 태어난 장애자 2명에게 배상권을 확인했었다. 이 판결에 대해 장애자단체들은 장애자들은 태어나는 것보다 차라리 낙태되는 것이 낫다고 법원이 확인하는 셈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태아에게 약간의 이상만 발견되더라도 사후 책임을 면하기 위해 낙태를 권유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사고 보험료가 이 판결 이후 10배 이상 올랐다며 정부에 관련 법 정비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임신중 태아장애 규명과 관련해 명백한 의사 과실이 없을 경우 단순히 장애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도록 규정했다. 또 의사 과실이 드러나더라도 의사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의료보험기관이 배상금을 대신 지불토록 했다. 한편 페뤼슈 판결로 장애자의 태어나지 않을 권리와 이와 관련한 금전적 보상등에 관해 큰 논란이 일자 일각에서는 국민이 이 판결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개탄하기도 했다. 이들은 부모가 장애 자녀를 키우는 데 큰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며 이 판결은 그같은 재정 지원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강조했다.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