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부정부패로 권좌에서 축출된 뒤 반부패법정에 세워진 조셉 에스트라다 전 필리핀 대통령이 29일 공직자 재산 허위등록과 관련된 위증혐의 부분에서 검찰측 증거가 기각됨으로써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프란시스 가치토레나 판사는 에스트라다 전대통령이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으로 기소한 검찰측이 그의 재산은닉 규모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증거를 기각했다. 가치토레나 판사는 검찰측이 은닉재산 규모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에스트라다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정확히 알고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번 판결이 에스트라다에 대한 소송 자체를 사실상 기각하는 것"이라며 최고법원까지 항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측은 에스트라다가 지난 99년 재산을 3천500만페소(미화 68만달러)로 축소신고한 것으로 혐의를 둬왔다. (마닐라 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