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 유럽연합 회원국내의 테러 행위를 퇴치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표했다. 집행위가 이날 발표한 법안에는 테러에 대한 표준정의와 유럽연합 전역에 통용될 수 있는 체포영장 발부, 테러 및 중범죄에 대한 신병인도 절차의 생략 등이 포함돼 있다. 집행위 소식통은 "이번 수정안은 오는 20일 개최되는 유럽연합 사법.내무 장관특별 회담에 상정된뒤 21일 개최되는 유럽연합 정상회담에 잇따라 상정돼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EU 회원국 15개국 가운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6개국만이 테러와 테러범을 언급한 법률을 제정해 놓은 상태이다. 소식통들은 이번 수정안으로 인해 테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았던 법률적인 장애와 허점 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과격단체들의 은행계좌를 단속해야 한다며 테러범들의 자금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장관은 "테러 용의자 명단을 각국 금융기관에 통보해 이들 기관이 테러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거래를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영국은 이미 지난 18일 테러 용의자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은행계좌를 동결시켰다"며 "앞으로 테러를 퇴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뤼셀.런던 AFP=연합뉴스)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