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소련과 러시아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체포된 전 연방수사국(FBI) 요원 로버트 핸슨(57)이 사형을 면하고 종신형을 선고받기위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신문은 그의 변호사와 법원 기록 및 소식통들을 인용, 핸슨이 유죄를 인정하고당국의 조사에 협조하는 이른바 유죄답변거래(plea bargain)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핸슨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인 프레스턴 버튼 변호사는 "이것이 미국 정부와 핸슨, 그의 가족을 위해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핸슨은 6일 오전(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의 클로드 힐튼판사 앞에서 유죄를 인정할 계획이다. 핸슨은 지난 5월말 기소인부(認否)절차에서무죄를 주장했었다. 사형 선고를 면하게 해달라는 핸슨의 요구를 거부했었던 법무부는 이를 철회하고, FBI와 중앙정보국(CIA)을 포함한 방첩기관 등이 핸슨에 대해 폭넓은 경과 보고와 함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병행키로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번 거래 성사로 법무부는 지난 79년부터 지난 2월 체포 전 까지 핸슨이 벌여온 스파이 활동의 전모를 파악하는 한편 스파이 활동 지시자와 탐지를 피한 방법 등도 조사함으로써 스파이를 추가로 검거하는데 도움을 얻게 됐다. 유죄답변거래가 성사되면 핸슨의 부인과 여섯 자녀는 정부 연금혜택을 받을 수있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그러나 버튼 변호사는 핸슨과 정부의 이번 타협은 비공개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며 법무부측도 아직 이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FBI 경력 25년의 베테랑 대(對)첩보요원인 핸슨은 15년 이상 러시아를 위해 암약하다 지난 2월18일 체포돼 위성, 조기경보체제, 대규모 핵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방어 및 보복 수단 누설 등 21건의 간첩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핸슨이 러시아로부터 140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다이아몬드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혐의 가운데 14건은 최고 선고 형량이 사형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특파원 yd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