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히로시마(廣島)변호사회는 11일 한국인 원폭 피해자 곽귀훈(郭貴勳) 씨에게 오사카(大阪)법원이 승소판결을 내린데 불복, 일본정부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이를 포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이보도했다. 히로시마변호사회측은 원폭 피해자가 국내에 거주하든 해외에 살든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인권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며 항소포기를 촉구했다. 앞서 오사카법원은 지난 1988년 한국으로 이주한 곽씨의 의료보험을 말소해 치료비 혜택을 주지 않은 지방정부 조치는 잘못이라며 위로금과 치료비 등 모두 200만엔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일본 후생노동성과 법무성은 한센병 패소판결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항소포기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관련된 피폭자 판결과 관련해서는 항소를 검토, 정부 방침에 이중잣대를 적용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