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후보가 끝까지 승복하지 않고 지금같은 혼란이 계속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결론이 날까.

고어가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하고 재검표가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선출 시한인 12일까지 완료돼 승패를 뒤집으면 사실상 선거는 끝난다.

또 연방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지면 부시승리로 마감된다.

문제는 고어가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했을 경우다.

이때 물리적으로 재검표가 12일까지 완료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고어가 재검표에서 이긴다해도 마감시한을 넘어 집계가 완료된다면 그전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의회가 개입,부시승리를 선언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

마감시한내 승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의회가 선거인단을 결정할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의회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12일 특별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의회의 부시승리 선언에도 불구하고 고어측은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고 선거인단을 구성,연방의회에 제출할수가 있다.

연방의회에는 고어와 부시 양측의 선거인단이 나란히 제출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경우 연방 상.하원은 내년 1월6일까지 어느 후보쪽 명부를 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하원(4백35석)은 공화 2백21,민주 2백12석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반면, 상원(1백석)은 공화.민주가 50석씩 동수다.

하원은 부시의 손을 들어줄게 확실하지만 상원은 미지수다.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맡는데 가부동수인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다.

차기 부통령이 확정되지 상황에서 고어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투표할수 있을지에 대해선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상.하원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 의회는 해당주의 주지사가 인증한 선거인단 명부를 택해야 한다.

결국 "부시의 승리"로 끝맺는 셈이다.

노혜령 기자 h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