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 필름시장의 폐쇄성을 놓고 2년간 미.일 경제대리전 양상을 보였던
미국 코닥과 일본 후지의 필름전쟁이 일단 일본측 승리로 끝났다.

7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 이스트먼코닥의 일본 후지필름에 대한
제소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잠정판결을 내렸다.

미국은 이에대해 슈퍼301조 발동까지 검토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필름을 둘러싼 양국간 무역분쟁이 전면적인 경제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샬린 바셰프스키대표는 WTO 판결에 대해 "우리는
슈퍼 301조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무역관계법들을 동원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일본에 대한 제재조치가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슈퍼301조는 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외국시장 진출을 방해함으로써 미국
무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나라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국정부에 일방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마이크 매커리 백악관 대변인도 "지금과 같은 불평등상태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

조지 피셔 코닥회장도 판결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 불가능하다"며 시장
현실을 인정치 않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코닥은 지난 95년 USTR에 일본정부가 코닥의 경쟁능력을 중대하게 저해
시켰다고 호소했으며 USTR는 96년 6월 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미국은 일본의 소매상법이 코닥필름같은 외국산 제품을 많이 파는 상점들의
성장을 제한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대한 WTO의 최종 보고서는 내년 2월께 나올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