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들이 수출입에 필요한 외화를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있게 된다.

14일 중국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중국기업들의 통화교환에 드는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외국계기업과 동등한 경쟁조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도
(전년 무역액의 15%)내에서 외화보유를 허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의 이같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외환시장관리를
탄력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외화보유가 가능해지는 중국기업은 상사및 수출입을 하는 제조업체들이다.

이 가운데 상사는 연간무역액 3천만달러, 자본금 1천만위앤(원) 이상이고
제조업체도 연간무역액과 자본금이 각각 1천만달러, 3천만위앤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기업들중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킨 기업은 국가외화관리국의 심사를
거쳐 관계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게 되며 보유외화는 시세에 따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중국기업들은 그동안 외화를 가질 수없어 수출입에서 생긴 외화는 중국위앤
으로 바꾸고 외화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지불해 가며 다시 필요한 화폐로
교환하는 부담을 안아 왔다.

중국정부는 그러나 무역흑자와 외국직접투자의 증가로 외환보유고(지난달
현재 1천3백16억달러, 세계 2위)가 풍부해져 이같은 규제를 둘 필요가
적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