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장성은 은행들이 주식관련상품의 중개업무를 취급토록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일본경제)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행들은 주가지수변동율.금리변동율을 교환하는 스왑
상품이나 주가지수연동채권등 기관투자가들의 수요가 높은 상품을 취급할
수있게 된다.

또 주가변동율과 예금을 조합시킨 새로운 상품의 개발도 가능해진다.

한편 대장성의 법안은 은행들의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을 명확히 구분,
주식관련상품에 대한 은행취급허용이 자신들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신문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은행에 주식관련상품의 취급을 허용함으로써
은행과 증권간 업무영역을 가로막는 틀이 한층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