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인권탄압 시비를
차단키 위해 올해중 형사소송법을 개정, 변호인 선임 기회확대, 임의구류
폐지등 일련의 조치들을 취한 계획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유해년법학연구소장과 왕가복인권문제연구중심소장은 15일
중국외교부 주최 인권좌담회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중 문제가 되고 있는
공안당국의 일방적 수용심사(구류조치)제도는 폐지하고 선고공판 1주일전
부터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검찰 기소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수용심사제도는 공안당국이 거주 신원이 불분명한 자로서 범행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때 임의로 수용, 30일동안 수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류소장은 또 공안당국의 구류기간 연장은 <>범행 혐의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을때 <>혐의자가 도주했을때 <>동일한 범죄를 여러차례 저지를 경우등에
한해 허용토록 개정하며 오는 6월 또는 8월중 전인대결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왕소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자주 실시되고 있는 공개재판을 통한 공개처형
등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히고 유관기관에 이를 자제토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교부 심국방 신문사부사장은 영국의 TV방송에 보도된 "죽음의
방으로의 희귀"(Returning to Dying Room)의 내용은 자선단체 일원으로
고아원을 방문한 케이트씨가 국제적 도움을 얻기 위해선 가능한 처참하게
보여야 한다면서 고아들을 분장시키는등 연출한 내용임이 확인됐다고 주장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