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내년 1월 유럽연합(EU)의 신규회원국이
됨으로써 이들의 수입관세율이 높아지게 된것과 관련,EU와 역외국가들
간의 무역마찰조짐이 일고있다.

최근 미국은 3개국이 이 EU에 가입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수출에서
피해가 예상된다 EU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일본도 같은 이유로 수출이 줄어들게 됐다며 EU에 대해 피해보상협상을
시작하자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 유럽3개국이 EU회원국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EU와 역외국가들간의
교역상 문제는 비단 미국과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3개국과 교역을
하는 모든 국가들에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한국도 EU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의 EU가입이 국제무역에서 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는 이유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관세규정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GATT의 모든 회원국은 기존의 관세율을 내릴수는
있지만 더 올리지는 못하도록 돼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득이 관세를 올리게 될 경우에는 교역상대국에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보상주도록 돼있다.

이들 유럽3개국의 EU가입이 다른 나라들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EU가 관세동맹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이다.

다시말해 모든 EU회원국은 역외국가들에 대해 공통관세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는 그동안 외국상품에
대해 독자적으로 부과해오던 수입관세율대신 EU의 공통관세율을
적용해야한다.

이들 3개국의 수입관세율이 EU의 공통관세율보다 높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들의 현행 관세율이 EU의 공통관세율보다 낮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 예로 현재 핀란드와 오스트리아는 반도체에 대해 수입관세가 없으며
스웨덴의 경우는 관세율이 2.3%로 매우 낮다.

그러나 EU회원국이 되면 3개국의 반도체수입관세율은 일시에 11-14%로
크게 올라간다.

지금까지 관세를 안내거나 매우 낮은 관세율로 3개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던 국가들이 내년부터 10%이상의 높은 관세를 물고 수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이들 3개국의 수입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EU역외국가
들은 수출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게되는 것이다.

반면에 기존의 12개 EU회원국들은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에 대해
모든 상품을 무관세로 수출할수 있어 가격경쟁에서 득을 보게 된다.

바로 이점때문에 미국은 EU에 대해 교역상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금주초 미국은 3개국의 EU가입으로 이들에 대한 반도체 화학제품
통신장비 자동차 컴퓨터수출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관세율
인상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EU에 정식 요구했다.

스튜어트 아이젠스타트 주EU미국대사는 미정부의 피해보상요구결정을
전하면서 미수출업계의 피해액(관세추가부담액)이 수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대해 EU측은 기본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준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지만 피해액과 피해품목에서는 미국측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한 EU관리는 미국과의 피해보상협상이 난항을 겪게 될 것
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칫하면 이 문제로 양측은 지난 87년처럼 무역전쟁
일보직전까지 갈수 있다고 우려하고있다.

미국과 EU는 지난 87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EU에 가입했을때도 지금같은
피해보상문제를 놓고 격돌,상호무역보복조치를 취하기 직전까지 갔었다.

이문제가 무역전쟁으로까지 악화될지의 여부는 피해액과 피해품목에서
양측이 이견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있다.

현재 EU는 피해액이 미국주장과는 달리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어
앞으로의 협상이 결코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문제에 대해 일본이나 나머지 EU역외국가들은 미-EU협상결과를
지켜본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