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영배 특파원] 건강식품의 일반적 효능을 인정하는 법안이 최근
미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인삼제품 한약재등 한국 건강식품의 대미수출이
크게 활기를 띌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유타주의 오린 해취 상원의원이 "연방식품 의약품및 화장품
에 관한 법률"의 수정법안으로 제출한 이 법안은 연방 상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대통령의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이 정의한 건강보조식품은 "비타민 미네랄 식용식물 아미노산
등의 영양성분을 하나이상 함유하고 있거나 위영양소의 복합체로써 일반
음식물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의 식품관련 규정을 완화할 이 법안은 식품위생국(FDA)이
건강보조식품의 시중유통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 식품이 안전치 못하다는
것을 직접 입증토록 함으로써 식품위생국이 쉽게 간섭치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건강식품은 어떠한 의학적 효능도
명시할수 없도록 엄격한 규제돼 판매에 큰 애로를 겪어왔다.

그러나 이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건강식품의 효능에 대한 광고등
직접적인 홍보가 가능해 우리제품의 대미수출이 크게 늘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한국의 건강식품 대미수출은 인삼류 9백여만달러를 포함,차류
한약재등 1천만달러 정도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