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사진=한경DB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사진=한경DB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거 적발된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은행권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영업점-본점 외환부서-내부통제부서로 이어지는 '3선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영업점 사전확인, 외환부서 모니터링, 내부통제부서 사후점검에 이르는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 가상화폐 차익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해 해외로 송금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관해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 취약점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1선에서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을 취급할 때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거래 상대방, 대응 수입 예정일, 거래금액 등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또 은행의 모니터링 기준 및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상 외화송금 탐지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따라 2선에서는 은행권 공통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은행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 거래 탐지 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3선에서는 본점 내부통제부서가 사후 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자금세탁방지부는 외환부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 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 점검을 강화하고,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 시 필수 확인 사항을 영업점 감사 항목에 반영한다.

검사부는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현장검사 시 사전송금 업무처리를 적절하게 했는지 항목을 신설한다.

은행들은 이달 중 지침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면 이상 외화송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기업들의 신고 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