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사진=한경DB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전경./사진=한경DB
금융감독원은 SG증권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하는 증권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키움증권에 이어 CFD를 취급하는 다른 증권사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이달 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기간을 연장해 6월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CFD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가 일부 확인했다. 또 CFD에 대한 투자광고에서 CFD 상품의 레버리지 비율 등을 실제 내용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증권사 CFD 담당 임원의 위법·부당행위도 확인했다. A 증권사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구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을 발견했다.

이외에도 외국 증권사가 상기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지급 경위 등을 파악중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증권사 임원과 관련된 C가 주가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해 대량매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원은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