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증권사의 신규 먹거리로 통했던 차액결제거래(CFD) 사업을 두고 증권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CFD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 통로로 지목되면서다. CFD 사업을 적극 키운 증권사는 막대한 미수채권 발생 위험을 걱정하지만 사업을 보류한 증권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희비 엇갈린 증권사들

"CFD 사업했으면 어쩔뻔"…증권사들 희비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중엔 미래에셋과 대신 등이 ‘CFD 사태’를 비켜 갔다. 양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거시경제 변동성이 커지자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해 CFD 사업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고객 보호를 위해 신중히 리스크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 속도를 늦췄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CFD 거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실제 상품 도입엔 시간을 더 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반면 CFD 사업에 적극 나섰던 증권사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내 주식 CFD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는 현재 13곳에 달한다. CFD가 도입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네 곳만 CFD를 취급했으나 이후 너도나도 사업에 뛰어들었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거래대금이 급증한 것이 계기가 됐다. 2018년 말 7000억원이던 CFD 잔액은 지난 2월 말 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2월 말 기준 CFD 잔액은 2016년부터 CFD 사업을 벌여온 교보증권(6131억원)이 가장 많다. 이어 키움증권(5181억원), 메리츠증권(3409억원), 하나증권(3394억원) 순이다.

CFD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주고 거래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 구조다. 큰돈을 굴리는 전문투자자 영역이라 증권사 거래망으로 자금을 끌어오기도 좋다. 일부 증권사는 CFD 사업이 순항한다는 점이 부각돼 신용등급이 높아지기도 했다.

○미수채권 부담 수천억원 전망

하지만 지난달 말 대규모 하한가 사태 이후엔 상황이 달라졌다. 증권가에선 이번 사태로 수천억원 규모의 CFD 미수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CFD 거래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다. CFD 거래 관련 최종 주문이 해외 증권사를 통해 나가더라도 이 같은 원금 이상 손실로 발생하는 미수채권 회수 책임은 계약을 중개한 국내 증권사에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거액을 ‘빚투’(빚내서 투자)해 증권사가 유의미한 규모로 미수채권을 회수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투자자가 개인 파산을 신청해 법원이 수용하면 손실이 고스란히 증권사 몫으로 확정된다.

금융감독당국이 CFD 거래 지원 증권사를 대상으로 집중 검사에 나선 것도 부담이다. 금감원은 각사가 CFD 관련 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 불완전판매는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임직원이 주가조작 사건과 연루됐는지도 들여다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들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식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당국이 CFD 제도를 대폭 보완하겠다고 한 만큼 관련 시장이 한동안 쪼그라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