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 상폐 사유 발생…거래정지기간 변경" [주목 e공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덴트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