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가업상속 관련 세제 지원안은 올해 법안 개정이 무산될 전망이다.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액을 1000억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상속에 따른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생존한 기업 오너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고, 최저 세율 적용 구간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엔 가업상속특례 대상 기업의 매출을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해 중견기업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유층의 자산 세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라며 일찌감치 반대하고 나섰다. 가업상속 및 승계작업 전체를 ‘부의 무상 이전’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 10월 초까지는 상장사만 상속·증여 혜택 확대에서 예외로 두려고 했으나 11월부터는 전면 반대로 돌아섰다.

관련 법안들은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모두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라며 “여당도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완화에 매달리느라 관련 내용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중견기업 한 관계자는 “세금 부담에 본의 아니게 기업 경영을 놓지 못하는 70대 경영자가 수두룩하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개편안까지 내놨는데, 무산되면 실망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