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지난 10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한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정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제재 조치 대상은 익명으로 처리해왔다. 개인 또는 법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될 경우 제3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조치 대상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불법 공매도 세력을) 계속 감추면 국민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공개 대상은 공매도 규제 위반이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는 사건으로 한정된다. 형사 처벌 대상인 불공정 거래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행대로 조치 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달 열리는 제22차 증선위 제재 조치 대상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간 역차별 논란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는 당국 제재 조치를 받으면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본시장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