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43)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1인당 323억8000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씨 형제에게 적용된 횡령, 재산국외도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횡령 규모 등에 비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