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되면 일시 정지…상장폐지 단계 세분화"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한다. 회사 물적분할시 주주보호를 위해서는 자회사 상장심사를 강화해 모회사 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이 미흡하면 상장을 제한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8개 국정과제를 올해 안에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먼저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한다. 현재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하면 다음날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어있다.

또 불법공매도 점검도 강화한다.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테마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결과는 주기적으로 대외발표해 불법공매도 발생을 조기 차단한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차입시 요구되는 담보비율은 개인투자자(140%)와 기관(105%)간 차이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상장심사를 강화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설명·소통(주주간담회·IR 활동, 분할시 IPO계획 공시, 상장시 모회사 주총 개최 등)등 주주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지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도 강화한다.

최근 기업 내부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조기에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상장 후 6개월간 매도가 금지되도록 지난 3월 개선안을 마련했다. 추가적으로 미국사례(내부자 주식거래계획을 SEC에 사전제출) 등을 참조해 국내 현실에 맞는 도입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M&A가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피인수회사의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 이에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피인수회사 일반주주가 인수인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같은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식 상장폐지 요건도 정비하고 단계를 세분화한다.

현재는 재무상태 등 형식적 요건으로 상장폐지시 이의신청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상장폐지 과정에서 기업 회생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해당 기업과 투자자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요건과 단계를 개편·세분화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제재 여부 및 양형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제화하고, 불공정거래시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도 부과해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회계 투명성 제고와 혁신.벤처기업 성장 지원, 증권형토큰 규율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분야 8개 국정과제는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해 금년 내 순차적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과제 구체화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새정부의 자본시장 정책방향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