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에 가요 이사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해도 연금교육은 여전히 기업의 책임"
“디폴트옵션은 투자 무관심층에 대한 최후의 수단일 뿐입니다. 디폴트옵션을 도입한다고 해서 회사가 사원들의 연금 교육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오오에 가요 확정거출연금교육협회 이사(사진)는 지난달 16일 일본 도쿄 주오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확정거출연금교육협회는 2002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기업 설문조사와 세미나 등을 통해 확정기여(DC)형 연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사원에게 연금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을 선정해 시상도 한다.

오오에 이사는 디폴트옵션을 도입한다고 해서 기업의 연금 교육 책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DC형 연금이라는 것은 가입자가 애초 상품을 직접 골라 운용하는 제도”라며 “아예 상품을 고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최후의 보루로 제시하는 것이 디폴트옵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DC형이 개인의 책임 아래 운용되는 것이라고 해도 회사 역시 사원이 노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법에 명시돼 있다”며 “기업이 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사원으로부터 소송당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 기업들도 연금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오에 이사는 대표적인 예로 일본 식품업체 가고메를 제시했다. 가고메는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처음 1년간은 퇴직금을 선불로 매달 월급에 붙여 준다. 그리고 1년 동안 외부 강사를 초빙해 연금 운용과 펀드 상품 구조에 대해 교육한다. 입사 1년째가 되면 사원들에게 계속 선불로 퇴직금을 받을 것인지, DC형으로 바꿀 것인지를 고르게 한다. 이때 사원의 85%는 DC형 전환을 선택한다고 한다.

오오에 이사는 “가고메는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밸런스형(자산배분형) 펀드를 선택하고 있지만, 디폴트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사원들이 스스로 연금 운용을 잘할 수 있게끔 좋은 자산배분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에도 익숙지 않은 신입사원에게 바로 연금에 대한 선택을 종용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말했다.

오오에 이사는 “100세 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60대에 퇴직한다고 해도 약 40년 동안은 스스로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며 “DC형 퇴직연금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은퇴 후 금융생활을 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연금에 관심 없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선 승진 연수 등 꼭 참석해야만 하는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언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쿄=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