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논란을 빚은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말부터 2019년까지 판매됐다. 이 펀드는 하나은행이 1500억원 규모로 판매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으며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결국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해당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서 금감원은 지난 1월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내린 상태다.

분조위는 이와 관련해 부의된 2건 모두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으며 특히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공통가중비율을 30%로 산정하고 기타사항 10%를 추가해 손해배상비율을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다른 투자자 1명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해 75%의 손해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