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회원국 상장사 비상임이사(사외이사)의 40% 이상을 여성에 할당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최종 시행을 위해서는 각국의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EU 입법부인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은 상장사에 이 같은 여성할당제를 적용하기로 7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이사회의 여성(Women on boards)’으로 이름 붙은 이 조치는 비상임이사 중 최소 40%가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혹은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쳐 여성 비율이 33%를 넘어야 한다. 기업들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이사회에서의 여성 비율을 충족시켜야 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는 상장사 이사회에서 성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지금이 유리천장을 부술 적기”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여성할당제를 제안했지만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혀 10년 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 등 주요 회원국이 최근 여성할당제에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라라 볼터스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조치를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깨울 수 있는 키스에 비유하면서 “이사회의 다양성이 보다 나은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회원국들은 여성할당제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각 회원국은 여성 할당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벌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사 임명도 취소시킬 수 있다. 또 각 기업은 이사회의 성평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단 임직원이 250명 미만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EU 주요 상장사의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겼다. 그러나 나라별로는 격차가 크다. 프랑스의 경우 이미 이사회의 45.3%를 여성이 점유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등도 이사회의 36~38%가 여성이다. 반면 헝가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등은 이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