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지시간으로 21일 기후변화 정보공개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 결과에 따라 미국 상장사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변화 정보공개 규정의 쟁점은 연례보고서(10-K)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 탄소 배출량 정보의 범위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스코프1~3으로 나뉜다. 스코프1은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직접 내뿜는 탄소 양을 의미한다. 스코프2는 전기 사용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배출하게 되는 탄소 양을 뜻한다. 스코프3는 해당 기업이 아닌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모두 합해 계산한다.

스코프3 포함 여부를 두고 SEC 내에서도 이견이 커 수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4년부터 미국 상장사들은 기업 활동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국내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코프3는 전체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만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배출량 정보를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임지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기업이 공시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모든 글로벌 거래처에 탄소 배출량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공시와 관련한 소송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 연구원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데이터 수집 및 측정 방법이 아직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며 “이 상태에서 기업들이 정부를 공시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