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넥스시장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하던 ‘소액투자전용계좌 제도’와 ‘기본 예탁금 3000만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위축된 코넥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코넥스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하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소액투자전용계좌 제도와 기본 예탁금 제도다. 지금까지 일반 투자자가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예탁금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코넥스시장 전용 소액투자전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 거래해야 했다. 소액투자전용계좌의 투자 한도는 3000만원이다. 투자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시장 참여자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코넥스시장 투자 제한 조치를 없애기로 한 것은 위축된 코넥스시장의 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코넥스시장은 중소 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2013년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 거래 시장이다. 그러나 2016년 50개던 신규 상장기업 수는 점점 줄어 올해는 4개에 불과했다. 2018년 6조2500억원까지 늘어났던 코넥스시장 시가총액은 2일 기준 5조6800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2018년 코스닥시장 진입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상장 추진 기업은 코넥스시장을 거치지 않고 코스닥시장에 직상장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K-OTC 등 편리한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도 활성화되면서 코넥스시장 대신 K-OTC시장에서 자금을 모으는 중소기업도 많아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시장 상장 기업은 각종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 반면 장외거래 플랫폼은 투자자 보호 기능이 없는 시장”이라며 “코넥스시장의 투자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