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기한을 한 달여 앞두고 중소 암호화폐거래소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기존에 은행 실명계좌를 받아 영업해온 대형 거래소 ‘빅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도 일부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평가 문턱을 높이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거래소 케이덱스, 데이빗, 코인투엑스 등은 현재 사실상 운영을 중단했다. 이들 거래소의 홈페이지는 아예 접속이 안 되거나 상장 코인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운영 중인 4대 거래소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최근 농협은행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내년 3월 말 발효되지만,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줬다가 사고가 나면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은행이 그 이전에라도 자금세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시방책을 요구한 것이다. 실명계좌 계약 연장이 필요한 거래소들은 이를 무작정 거부할 수 없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조기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 돼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거래소 신고 요건과 줄폐쇄 등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업권법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코인 시장을 제도화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지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가상자산거래업, 이해상충 규제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현재 가상자산 거래업체는 매매중개, 체결, 청산·결제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증권 거래와 비교하면 증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은행 등의 역할을 한곳에서 수행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는 거래소가 회사 이익을 우선해 이용자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거래소가 시세 조종, 고객 자산 인출 등 불공정 행위를 할 위험을 부추긴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도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인가·등록제는 물론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의 분리, 약관 및 상장 규정에 관한 공시·설명 의무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