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한경DB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한경DB
지난해 상장사의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 횟수가 전년 대비 26% 늘어났다.

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2382곳 가운데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회사는 총 125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에서 5.2%에 해당한다. 횟수는 총 305회로 지난해 242회 대비 26% 늘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정정횟수는 115회로 전년(49회) 대비 134.7%(66회)크게 증가했다. 코스닥 상장사 정정횟수는 171회로 전년(186회) 보다 8.1% 줄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상장사는 총 125사로 전년(107사) 대비 18사(16.8%)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44사(전년 대비 83.3% 증가), 코스닥 상장사는 75사(전년 대비 2.6% 감소), 코넥스 상장사는 6사(전년과 동일)가 정정했다.

정정 상장사 125사가 전체 외감대상 정정회사수(972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9%다. 이는 전년(10.2%) 대비 2.7%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상장사의 정정까지의 경과 기간을 살펴보면 최초 공시 후 정정 시점까지 경과기간 평균은 18개월로 전년(19.9개월) 대비 1.9개월 단축했다. 전체 외감회사 평균(8.5개월)보다는 긴 편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 건을 분석한 결과 정정사항으로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257회로 전체의 84.3%를 차지했다. 이어 주석 정정 33회(10.6%),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14회(4.6%)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회계개혁을 통해 상장사가 오류 발생을 알게 된 후 적시에 수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정정횟수가 증가하게 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류가 있다면 바로 정정하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부합한다"면서 "회사는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재무제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