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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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의 운영방식과 내용을 개편하고 오는 15일부터 매월 2회 온라인 동영상과 실시간 강좌를 개설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및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법사례 등을 담은 온라인 강좌 외에 실시간 온라인 특강을 추가, 최근 변경된 규제사항을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할 예정이다.

수료를 위해서는 온라인 강좌(8시간)와 실시간 강의(1시간), 평가시험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 사업자 대표다.

금투협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등 유료회원 대상 1대 1 개별상담(미등록투자자문업) 및 카피트레이딩·AI주식자동매매(미등록투자일임업)는 전형적 위법유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라며 "유료회원제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온라인 주식방송 등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