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H투자증권)
(사진=NH투자증권)
증권사의 잘못으로 5100만원의 개인투자자 주식이 강제로 '반대매매'되는 일이 발생했다.

1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유가증권시장에서 NH투자증권 계좌로 두산중공업 주식 4159주를 주당 1만5950원에 '신용매수'했다.

A씨는 담보 부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채우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반대매매는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A씨가 주식 매입 후 주가는 하락해 지난 4월 29일 담보 부족이 발생했다. 2거래일 뒤인 지난달 3일 반대매매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A씨는 돈을 입금해 이를 해결했다.

이에 하루 뒤(4일)에는 반대매매 이슈가 없었지만 A씨는 반대매매 주문이 그대로 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불안한 마음에 부족분을 또 채워 넣었다.

그런데도 반대매매 주문은 취소가 되지 않았고 장 시작과 함께 주식은 팔려나갔다. 4159주, 매도금액은 1만2450원이었다. 총 5177만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A씨로서는 주당 3500원, 20% 이상 손해를 보고 판 셈이 됐다. A씨는 곧바로 항의했고 증권사는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하며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증권사 잘못인만큼 주식 원상 복구 또는 매입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했다. 매입금액과 반대매매 체결금액의 차이는 주당 3500원, 약 15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증권사는 최초 증권사가 주식을 사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A씨가 해당 주식만큼을 다시 매수하면 그 차액분과 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지난달 10일 주가는 1만3100원까지 올랐다. 증권사는 다시 1만3100원과 반대매매 체결 주가의 차액 및 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원상 복구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