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수수료 면제…'삼성증권 개인형퇴직연금' 나왔다
국내 최초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이 나왔다.

삼성증권은 IRP 계좌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삼성증권 다이렉트IRP’를 출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IRP 계좌에 대한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제시하고 운용 현황을 기록·보관하는 데 대한 수고비인 운용관리 수수료와 운용 지시를 수행하는 데 대한 수고비인 자산관리 수수료로 구성된다. 두 가지 수수료를 합하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납입액의 연 0.1~0.4%다.

예컨대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퇴직금 3억원을 연평균 수익률 3%로 20년간 운용했다고 가정하면 소비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최저 736만원(수수료율 0.0918%)에서 최고 3779만원(0.47%)에 이른다. 같은 조건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20년간 운용했다고 가정하면 내야 할 수수료는 최저 319만원, 최고 1629만원이다. 이기태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상무는 “다이렉트IRP는 근무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가입한 납입금에 대한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준다”며 “장기투자 상품인 IRP 가입자들의 수익률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RP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계좌다.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이 계좌의 각종 세금을 면제해준다.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해당 계좌에서 투자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15.4%)를 면제해준다.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면 이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를 과세한다. 퇴직 또는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 입금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도 있다. IRP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추종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차익이 발생하면 일반 계좌의 배당소득세(15.4%) 대비 낮은 연금소득세(3.3~5.5%)를 과세해 최근 IRP 계좌로 노후 자금을 굴리는 ‘서학개미’도 늘어나고 있다. 이 상무는 “금융업계 전체 IRP 잔액 중 퇴직금과 개인의 추가 납입금 비율은 55 대 45 수준이지만 증권업계의 IRP는 퇴직금 비중이 77%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다이렉트IRP 계좌는 삼성증권 모바일 앱인 ‘엠팝’을 통해 개설할 수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