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P그룹
사진=MP그룹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MP그룹(올해 3월 23일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동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당초 이날까지였던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달 4일까지 MP그룹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