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대도시와 2·3선도시 간 부동산 가격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

8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원(행정부) 언론 브리핑에서 부동산 제도 개혁화 부동산세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접세 비중을 높여 빈부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은 조세 저항과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직접세는 곧 부동산 보유세를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전국 단위로는 토지증치세(양도세)와 계세(취득세)가 있다. 보유세 격인 방지산세는 일부 지방정부가 건물에 대해서만 걷고 있다. 부동산(토지) 보유세는 상하이와 충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무원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부동산 보유세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10년 넘게 부동산세를 검토해 왔다. 하지만 토지사용권 판매가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정부 반발이 커 계속 유예해 왔다.

그러다 2018년 업무보고에서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는 문구가 등장했고, 작년과 올해 두 번 연속으로 또 들어가는 등 정부가 주택 가격 급등을 민생 안정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보유세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상하이의 이쥐부동산연구원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보유세제의 윤곽이 올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에선 주요 대도시를 뜻하는 1선도시와 2·3선도시의 집값 차이가 계속 벌어지면서 대도시에 살고 싶은 청년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지난해 주택 가격은 코로나19 사태에도 8.7% 상승했다. 지난 2월 1선도시의 기존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8% 뛴 반면 2선도시는 2.9%, 3선도시는 1.9% 올랐다. 신규주택 가격도 1선도시는 4.8% 상승했고 2선도시와 3선도시는 각각 4.5%, 3.6%씩 올랐다.

재정부는 다만 관련 입법을 진행한 뒤 지방정별로 세부 적용 기준까지 마련한 다음 부동산세를 징수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갑작스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설 보유세는 지방세로 지방정부에 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2021~2025년) 기간 이내에 부동산 보유세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