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과징금 78억원을 부과했다.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도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KAI에 과징금 78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2018년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한 후 최대 규모다.

금융위는 전 KAI 대표이사에게도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위원 해임 권고 등의 조치는 대상자가 퇴사한 탓에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대신했다.

당시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3억9600만원, KAI에 대한 감사 2년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해선 1년간 상장사 감사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KAI가 2011~2017년 수천억원 규모의 매출과 관련 자산을 과다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무형자산과 관련,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개발비를 즉시 손상처리해야 함에도 사업기간 동안 나눠 상각하는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과다계상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불거진 KAI의 분식회계 의혹은 검찰이 방위산업 비리 수사를 시작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KAI가 2013~2017년 자재 출고 조작과 원가 전용 등을 통해 매출 5358억원, 순이익 465억원을 과다계상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금감원이 나서 KAI를 1년 넘게 정밀감리했다.

분식회계를 비롯한 10여 건의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KAI 대표는 1심에서 분식회계 혐의 등과 관련해선 무죄를 받았으나 일부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