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증권사들이 진행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이벤트에서 상금을 타내기 위해 거래량을 조작한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ETF를 대상으로 한 시세관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초 개인투자자 2명에 ETF를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증권사들이 ETF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개인별 거래량에 따라 상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ETF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ETF 거래 감사 이벤트’, ‘ETF 실전투자 대회’ 등 각종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이벤트에 참여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상위 투자자들에게는 현금 등 상금이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대부분 거래량(거래대금)이다. 이벤트 참가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ETF를 많이 거래할수록 받을 수 있는 상금도 커지는 구조다.

당국은 이들이 이벤트에 참여한 후 25개 ETF 종목을 거래하면서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허수호가)하거나,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이와 서로 짜고 치며 사고 파는(가장·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거래량을 크게 부풀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해서 타낸 상금은 2억원 가량이다. 하지만 이런 거래행위 자체로는 오히려 수천만원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의 변동폭도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에 당국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보다는 위법성이 낮은 시세관여 교란행위로 판단해 이들이 타낸 상금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이 ETF 거래량을 잣대로 한 이벤트를 벌여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