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이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급물살을 타게됐다. 사진=연합뉴스
1일 법원이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급물살을 타게됐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법원은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보다 570원(11.07%) 상승한 5720원에 장을 마쳤다. 자회사인 아시아나IDT 18% 넘게 급등했고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이자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부산은 5%대 강세를 나타냈다. 대한항공은 3% 넘게 올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 주주연합 측은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신주 발행이 위법하고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조 회장 측은 신주 발행에 대해 회사의 존립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며, 적법한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KCGI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순조롭게 진행하게 됐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