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보유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범위가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한 종목 지분율이 25%를 넘기지만 않으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식 양도세 '내국인 역차별' 논란

외국인은 지분율 25% 이상만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말 기준 종목별 주식 보유액이 3억원을 넘으면 내년 4월 이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최고 25%(3억원 이상 과세표준 기준) 양도세가 부과된다.

현재 배우자,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합한 종목별 지분율과 보유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매매차익에 대해 따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특정 종목 지분율이 1%(코스닥시장은 2%) 이상이거나 연말 기준 보유액(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업계는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이었던 지난해 양도세 납부 인원을 6000여 명으로 추정한다. 내년부터 보유액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면 그 10배인 6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수년 전부터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대주주 범위 확대에서 외국인은 예외다. 기획재정부는 “자국에 양도세를 내는 외국인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과 이중과세방지 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90여 개국이다.

물론 이중과세방지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한국 정부에 자국민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권을 준 국가도 있다. 홍콩 싱가포르 호주 룩셈부르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국이 해당한다. 2017년 말 기준 전체 외국인 주식 보유액 중 이들 국가 투자자 비중은 약 19%(12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 국가 거주민에 대해 별도의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마련해뒀다. 대주주가 특정 종목 지분을 팔 때 매각액의 11% 또는 양도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대주주 범위는 종목당 지분율 25% 이상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자 수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은 놔두고 자국민만…”

정부도 외국인 과세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기재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 외국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지분율 5%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증권업계의 반발에 철회됐다.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의 지분 정보 등 양도세 원천징수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로 꼽혔다.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가 성명을 내고 ‘셀 코리아’를 경고하기도 했다.

이후 기재부는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를 포기했다.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내국인 대주주에 대한 과세 강화만 추구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외국인은 종목당 보유액이 100억원이 됐든 1000억원이 됐든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며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외국인을 우대하고 자기 나라 국민은 천대하느냐”고 일갈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과세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진 내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는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