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2018년 A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신용평가 5건을 진행하면서 ‘정부 지원 가능성’ 평가지표를 측정할 때 지원 주체인 한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신용등급이 아니라 자체 신용도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용평가는 작년 C사의 기업어음을 평가하면서 ‘계열사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 지표 측정에 신용평가법상 정해지지 않은 기준을 활용한 점을 지적받았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